안녕하세요 만학또입니다.
법기초 2탄 시작합니다!
1. 민사책임과 손해배상
민사란 민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을 뜻하며 형사(형법의 규율대상), 상사(상법의 규율대상)에 대응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민사책임은 사법상의 책임을 말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개인간의 책임이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책임에 관한 분쟁이 종결될 수 있고, 안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적인 판단을 구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법적 근거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입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권매무관계 전제)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금전배상 원칙)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설에 기초하여 통상의 손해배상을 원칙으로하고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상당인과관계설: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될 때, 그 행위와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손해: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되어있으며, 재산적 손해의 경우 적극적/소극적 손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적극적 손해: 재산에 대한 기존의 이익 멸실 또는 감소를 주는 손해 / 소극적 손해: 장래에 기대되는 이익(일실이익)을 해치는 손해
정신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재산적 손해와는 달리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곤란하므로 법관이 쌍방의 제반사정을 참작, 공평의 관념에 따라 자유재량의 기하여 직권으로 정합니다.
손해배상 산정시 고려사항: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이나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부분을 참작합니다(과실상계). 실손해의 배상이라는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이득이 생긴 경우 그 이득을 공제한 후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손익상계) 예를들어 사망사고 시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얻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소득을 일실수익으로 청구하게 되는데, 그 중 살아있었다면 1/3은 생활비로 사용했을것이라 가정하고 제외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외하는 생활비 공제가 손익상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단,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사고보험금, 부의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참고로 1/3은 법적 근거가 있는 비율은 아니며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이 1/3 외 비율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보통 1/3 비율로 합니다.
* 상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 채무를 가지는 경우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형사책임과 형벌
형사책임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형사법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체법상이나 절차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실체법상 범죄는 범죄구성요건(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위법성)어야 하며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합니다.
- 위법성: 법질서 전체의 원리에 의하여 용인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침해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예외로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으며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합니다.
- 책임성: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형법상 심신미약자, 농아자, 심신상실자는 책임성과 관련하여 비난가능성이 적으므로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합니다.
형벌은 생명형 / 자유형 / 재산형 / 명예형(자격형)으로 나뉩니다.
생명형은 사형(교수형)
자유형은 징역(무기징역, 유기징역은 1개월~30년이하이며 형을 가중하면 50년까지, 정역에 복무해야 함), 금고(무기금고, 유기금고는 1개월~30년 이하이며 형을 가중하면 50년까지, 정역에 복무하지 않음), 구류(1일~30일 미만 유치장 등에 구치)
* 유치장: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구류처분을 받은자 등을 수용하기 위해 경찰서 내에 두는 구금장소이며 구속영장이 나오면 구치소로 가고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갑니다. / 구치소: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형사시설을 말하며 이 기간 동안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교소도: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벌을 받기 위해 복역하는 장소입니다.
재산형은 벌금(5만원 이상,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함), 과료(2천원~5만원 미만), 몰수(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을 국고로 귀속)
명예형은 자격상실(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 시 상실 및 정지되는 자격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무원이 되는 자격 등이 상실됩니다.), 자격정지(1년~15년)가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병행해서 부과)한 경우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기점을 잡아 계산)합니다.
3.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민사책임은 손해의 전보(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에 목적을 두고 형사책임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제재에 그 목적을 둡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동시에 지는 경우, 예컨데 5천만원의 사기를 쳤다면 5천만원의 금전적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 명예훼손, 단순협박, 교통사고특례법상 범죄 등이 그것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적 소송행위)를 제기할 수 없는 죄들 입니다.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친고죄(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등)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민사책임이 확인되지 않으며, 형 집행을 받았다고 하여 민사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나가시면서 보이는 광고 하나 클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