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절차는 법원, 소송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에게 막대한 노력과 경비 등을 부담시킬 뿐 아니라, 심리에도 장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노력과 경비, 시간 등을 상당하게 절약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사법절차와 별도의 절차로서 또는 전심절차로서 인정함은 소송경제에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발전의 배경이나 입법정책 등의 차이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크게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심판제도와 영미법계 국가와 대별하여 고찰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된 대륙법계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권익구제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행정권 스스로 확보한다는 자율적 통제에 그 중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대륙법국가의 행정심판제도의 특징은 행정심판의 쟁송사항·쟁송기간·심판기관 및 심판절차 등에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까지도 쟁송대상으로 함으로써 행정재량에 속하는 사항까지도 심사를 하며, 아울러 심판제기기간은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기관의 직권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기관은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며, 심리절차 역시 서면심리주의를 채택하는 등 약식쟁송절차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들 대륙 법계 국가에서도 영·미의 예에 따라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심판사항의 확대 및 심리절차의 객관화 등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미의 행정심판제도는 처음부터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제도로서, 즉 권리구제기능에 중점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영·미법의 견지에서는 개인의 사적 활동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입법 및 사법작용에 의하여만 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의 요구가 우세하게 나타났고 자율적 통제의 요구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변화되고 행정작용이 고도로 전문화 내지 기술화 됨에 따라 종래의 사법조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영·미에서도 20세기에 들어와 각종의 행정심판기관에 의한 준사법적인 행정심판절차의 급속한 발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절차는 적법절차의 요청에 따라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판기관은 각종의 행정위원회로서 계열상 통상의 행정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심판절차는 구술변론주의·청문·심리공개 등 사법절차에 유사한 절차가 채택되고 있고, 사실인정에 있어서 실질적 증거의 법칙에 따라 행정청의 사실인정에 종국성이 있정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행정심판제도는 1951년에 소원법의 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원법에 의한 행정심판제도는 심판기관의 독렵성 결여, 원칙적인 서면심리주의, 신청인의 입증활동에 필요한 절차적 권리의 결여, 부작위에 대한 소원의 불인정,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만 정리를 할 수 있게 하고,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불채택 등 허다한 제도적인 불비와 결함을 갖고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에 많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제도는 3분의 1세기가 지난 1984년 12월 15일에 제정된 행정 심판법을 통하여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개선내용으로서는 재결청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하도록 함으로써 심판기관을 제3기관화 한것, 심판 절차를 대심구조로 하고 청구인에게 입증활동에 필요한 절차를 인정한것, 심판청구기간을 대폭연장한 것,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의무이행심판을 도입한 것,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채택한 것, 불복고지제도의 채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의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제도는 여전히 재결기관의 제3기관화가 미흡할 뿐 아니라, 심판청구인에 대한 구술청구권의 인정여부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심판청구인에게 처분청이 보유하는 자료제공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미흡한 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더불어 1995년에 다시 개정되었는바 종래의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임의적 절차로 바꾸었으며, 모든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을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심판기관의 제3기관화를 강화하였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하여 그 동안의 미비점들을 상당히 개선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가지 종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항고심판에 속합니다. 행정심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취소심판은 무효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과는 달리 일정한 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이 행정심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각각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력한 견해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구별의 무의미성을 근거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 즉 행정요건적 신고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허가와 동일하게 파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완성적 신고에 있어서는 수리 그자체는 사실행위이나 수리의 거부는 이른바 행정소송법 제2항 제1항 제1호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 처분성을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유보하의 금지에 있어서 수리거부는 금지를 종국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법적 성격을 갖는 일종의 금지하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일 수리거부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처분성을 부인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의 영업 및 건축물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3자의 권익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법규범을 준수하는 행정청의 의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 사인의 신고자체로 법적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수리의 거부라는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청이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형식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그것은 별도의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완성적 신고는 도달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의 거부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