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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생활법률 5

by 만학또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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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1. 권리행사의 필요성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자'로서 시효제도에 의한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간 효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ㅁ 대표적인 소멸시효 사례: 대여금 채권 10년, 상거래 채권 5년, 임금채권 3년

 

2. 권리방치의 위험

 

소멸시효 제도와는 반대로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사회는 이것을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맺어지며 사회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때에 그 사실상태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정당한 권리관계로 되돌린다면 그 진정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태 위에 이루어진 사회의 법률관계가 모두 뒤집어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고 사회질서가 크게 혼란스럽게 됩니다. 여기서 법률은 법률상태와 상이한 사실상태이더라도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때에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하고 10년간 그 부동산을 소유자처럼 사용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효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권리를 갖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손해를 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손해가 감수할만한 작은 손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겠으나, 그렇지 않고 집안 전체의 명운과 관련된 중대한 권리라면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권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할 때, 범죄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점을 논하지 않습니다. 형량을 정할 때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법률을 몰라 위법한 행위(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했다면 엄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며, 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기간내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이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추가로 제1심 민사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시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폭행 사건의 대부분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됩니다. 상대가 더 많이 때렸더라도 나도 위해를 가했다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폭행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벌금액은 많이 때린 사람이 많을 수 있으나 본인도 벌금형이라는 전과를 갖게 되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전과사실이 추후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상황을 피하거나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먹힌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받았을지라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 경매에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빼돌려 찾을 길이 없다면 승소 판결문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즉 소송에 이긴사람이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주는 것 뿐, 그 권리를 실현시킬 재산을 찾는 것은 별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가압류 또는 가처분제도라고 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두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민사를 걸었으나 해결에 진척이 없는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친구가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판결에서 경매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런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상황에 따라 다름)로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구속의 두려움 때문에 변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편법이기는하나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단, 무고죄를 조심해야합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 상대방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경우,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위험이 없을 경우 고소하여야 합니다.

 

비슷한 예로 친구가 20년전에 빌려간 2천만원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간의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단,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 채무자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 이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갚아야하니 이를 참고하여 채무자의 대화를 녹음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운전중에 행인을 쳤습니다. 경미한 접촉이라 행인이 괜찮다고 하여도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가야합니다. 검사도 실시하고 그사람에게 본인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정도만해도 추후 형사문제로 번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냥 보냈다가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종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단, 입건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상대방이 뻉소니라고 우기는 경우 입건되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한 증거를 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좋겠으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병원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잡아떼면 소송을 해도 증거가 없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액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뺴돌리고 채무를 변제하기 않겠다 또는 못하겠다고 하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줄때도 현금이 아니라 무통장입금, 계좌이체를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놓는 것도 좋으나 이자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자약정을 인정받는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받고 상대방의 토지나 집에 저당권까지 설정해 놓는다면 추후 해당 토지나 집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으로 변제받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것은 사람을 봐가면서 돈을 빌려주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게 최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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