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접교섭권]
1) 면접교섭권: 이혼 후 이혼당사자의 일방과 자녀가 만나거나 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권리행사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손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손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족의 범위]
1) 가족의 범위
- 1차: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차: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친족의 범위
가.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나. 혈족
- 직계혈족: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방계혈족: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다. 인척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인척은 혼인을 통하여 배우자의 친족과 성립되며,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종료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종료되지 않으나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종료됩니다.
라. 법률상 효력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칩니다.
[가족과 친족 사이의 부양]
1) 부양
-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친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고 받을 수 있는 가족과 친족의 권리·의무
2) 부양의무자
-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합니다.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 그 밖의 친족간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3) 부양의 순위
- 부양의 의무가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합니다.
-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습니다.
4) 부양의무의 이행
-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부양의 정도
-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합니다.
[가족과 친족 사이의 범죄]
1) 친족 관련 고소의 특례
가. 고소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다. 특례
-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친족 관련 범죄에 대한 형의 면제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은닉·도피죄,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재산범죄 관련 친족상도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형법상의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사기죄·공갈죄·특수공갈죄, 횡령죄·배임죄·업무상의 횡령, 배임죄·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취득죄·업무상 과실·중과실죄의 형을 면제합니다.
- 그 외의 친족간에 그러한 죄를 범한 때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3) 친족에 대한 범죄의 가중처벌
가. 존속 대상 범죄
- 형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존속폭행죄, 존속유기죄, 존속학대죄, 존속유기·학대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존속협박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일반 상해죄와 중상해죄의보다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친족 대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이 의한 강간 등):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는 이란이에 대한 성폭력범죄보다 형을 가중하게 됩니다.
4) 가정폭력범죄
(1) 가정폭력범죄의 범주와 행태
가. 근거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나.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라.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마. 행태: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과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가 있습니다.
(2)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특례
가. 근거법: 가정폭력처벌법
나. 사법경찰관리: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와 긴급임시조치
다. 검사
-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조치청구
- 가정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기소, 관할 형사법원으로 송치
- 가정폭력범죄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처리할 수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결정,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
- 상담보건부 기소유예
라. 법원
- 가정폭력범죄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결정, 관할 법원에 송치
- 가정보호사건조사관과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가정폭력 조사명령권
- 전문가의 의견 조회와 조회 결과의 고려
-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변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재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선임 허가
- 임시조치, 심리의 비공개 결정, 피해자의 대한 증인신문과 피해자보호명령,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손해배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