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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벌2

by 만학또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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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은 그것이 행정형벌이든 행정질서벌이든 처벌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며, 처벌법규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벌에 대하여는 통칙적인 규정이 없으며, 현재 약 1000여개에 달하는 개별 행정법률들이 마지막 부분인 "벌칙"의 장에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이 벌칙규정을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모법이 범죄구성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처벌의 상·하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벌은 행정분야에 따라 경찰벌·재정벌·군정벌·공기업벌로 나눌 수 있으며, 처벌내용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버로 구분됩니다. 형법에 정하여져 있는 형을 과하는 행정벌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과하여지며, 대부분의 행정벌이 행정형벌에 속합니다.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되고 과벌절차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나, 예외적으로 즉결심판절차 또는 통고처분절차에 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상의 형이 아닌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을 행정질서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질서벌은 국가의 법령에 의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것이있습니다. 행정질서벌에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벌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행정질서벌은 신고·등록·서류비치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근래 행정형벌로 규정된 것이 대폭 행정질서벌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행정형벌의 과벌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양산되는 등 국민의 법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벌 중 형법상의 형을 처벌내용으로 하는 행정형벌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데 대하여는 학설에서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록 상대적일지라도 행정범은 형사범과 성질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법 8조는 "본법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범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됨을 정함과 동시에 행정범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행정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안에서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규정"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문명규정만으로 보는 견해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특별한 규정을 명문의 성문법규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형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특별규정은 명문규정의 해석을 의미한다는 견해는 명문의 성문법규는 물론 당해 규정 자체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수성을 의미하는 견해입니다. 여기에서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문리적 해석·목적적 해석뿐만 아니라 유추해석까지 허용하고 있는바, 유추해석의 경우에는 형벌의 축소·경감을 위히ㅏ여서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도 합니다.

 

특별규정은 조리까지 포함한다는 견해는 행정범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명문규정 및 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수성은 물론, 법령의 취지와 목적 및 그 행위의 성질을 고려하여 조리상으로 형법 총칙이 배제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행정형벌에 관하여 명문상 또는 해석상 형법총칙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형사범의 성립에는 원칙적으로 범의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과실있는 행위는 법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원리인 책임주의의 당연한 결론으로서 고의를 책임요소로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행정형벌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정범인 경우에도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인 경우에는 명문규정이 있거나 과실범도 벌한다는 취지가 명백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행정법규에는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금지착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형법학의 다수설의 견해인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인식은 범죄체계론에 있어 책임의 영역에 속하며, 금지착오가 회피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책임을 탈락시키며, 회피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착오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정형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범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법정범이므로, 행위자가 구체적인 행정법규의 인식이 없는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6조는 행정범에 대하여 항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명문으로 이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개별법률들도 있습니다.

 

형사범에 있어서는 심신장애자 및 농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거나 그 벌을 감경하며,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범에 대하여는,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의 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는경우 형법학에 있어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종래의 다수설의 견해입니다. 그 주된 논거로써 형사책임은 행위자의 도의적 죄악성에 대한 문책인데, 법인은 그 자체로서 윤리적 자기결정을 할 인격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나 행정범에 있어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및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부에 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뿐만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처벌수단은 법인의 성질상 벌금·과료·몰수 등의 금전벌 입니다.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 그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기책임이나, 법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법인의 기관인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 및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데 대한 과실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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