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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벌3

by 만학또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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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처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경우,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설은 법인의 대표자가 기관의 지위에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종업원이업무수행에 있어서 의무위반행위를 한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법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 입니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경우 형사범에 있어서는 행위자 이외의 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으나, 행정범에 있어서는 행위자 의외의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정대리인을 처벌하는 것 등은 그 예에 속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나 법정대리인이 지는 책임의 성질에 대하여, 타인에 갈음하여 책임을 지는 대위책임 내지 무과실책임이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자신의 주의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책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사업주나 법정대리인 등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은 물론입니다.

 

형법총칙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에 관한 규정이 행정범에 적용될 것인지 문제가 됩니다.

 

행정범에 있어서는 행정법상의 의무의 다양성 때문에 행정법규 중에는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종범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또는 교사범을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행정법규에 공범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형법상의 공범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법상의 의무가 일반이에 대한 경우와 특정인에게 제한된 경우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상의 의무가 일반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범에 관한 규정이 행정법상의 의무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바, 적극설은 의무 없는 자라도 교사·방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그러한 처벌을 하는 것은 단속목적을 위하여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극설은 당해 행위를 행하여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교사·방조를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후설이 다수설입니다. 

 

이들에 대하여도 행정범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해석상 행정범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역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형벌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출입국사범·교통사범 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데, 이을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바만으로는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지 않습니다.

 

범칙자가 법정기간내에 통고된 내용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다시 소추를 받지 않으며, 처벌절차는 종료됩니다. 반면에 범칙자가 법정기간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관계기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형사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2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료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벌되는바, 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즉결심판절차는 일반형사범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형벌에 적용되는 특별한 과벌절차는 아닙니다.

 

과태료를 처벌내용으로 하는 행정질서벌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질서벌에 대하여는 통칙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적용될 이론은 개개의 법률규정과 행정질서벌에 따라 판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한 업무해태행위로서 반윤리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객관적 법규위반이 있으면 과벌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행위자의 고의와 과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과벌절차는 다르지만 다같은 행정벌이므로 동일한 행정범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양자를 병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판례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오늘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상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견해라고 할 것 입니다.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 일반행정질서벌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행정질서벌에 대한 과벌절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법원이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절차와 행정청이 부과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태료의 부과절차로서 행정청이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통보함으로써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결정으로써 부과합니다. 법원의 과태료부과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근래에는 과태료를 1차적으로 주무행정기관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청이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되,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분청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사인의 공법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행정법관계의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과 신속한 확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이 행하여지거나 법적 효과가 완성되기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보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상 그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합선행위 또는 합동행위에서는 그 단체성과 형식성으로 인하여 철회나 보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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