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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생활법률 1

by 만학또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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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성립요건과 절차>

 

1)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2) 혼인의 성립요건

 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나.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니어야 합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라.  중혼(重婚: 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 19세 이상자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혼인의 절차와 효력요건(형식적 성립요건)

 가.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됩니다.

 

<혼인의 효력>

 

1) 신분적 효력

 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봅니다(성년의제).

 나.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가집니다.

 다. 배우자는 친족(혈족, 혈족의 배우자)과 인척관계가 발생합니다.

 라.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마.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2) 재산적 효력

 가. 혼인당사자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산관계를 규율받습니다.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 등으로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합니다.

  ※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명이자의 재산으로 추정합니다.

  ※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저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3) 사실혼의 효력

 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다만, 상속인이 모두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자녀가 됩니다.

 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교통사고나 불법행위의 피해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 급여 수급권을 가집니다.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1) 이혼의 의의와 유형 : 이혼이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가. 실질적인 요건

  -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그 외의 경우: 1개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간의 단축 및 면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절차

  - 행정관청에 부부 중 일반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이혼 신고를 합니다.

 

3) 재판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가. 성립요건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절차

  - 조정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 판사의 이혼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 효력>

1) 신분적 효력

  - 혼인으로 발생한 배우자관계와 인척관계,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정조에 관한 의무, 일상가사대리권이 소멸합니다.

  - 성년의제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가 부부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지정되고,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 사이에 상호 면접교섭권이 생깁니다.

 

2) 재산적 효력

  - 이혼한 자의 일방은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에 관계없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혼인파탄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물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부모와 친생자(혼인 중인자)의 관계>

1) 친생자: 부부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이 성립된 후 출생한 자녀(혼인 중인 자)입니다.

2) 친생자 추정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친생자 부인

  - 부부의 일방은 친생자 추정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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