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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쟁송3

by 만학또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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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재결을 합니다. 반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청은 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써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접 취소 및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및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론상 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경우에는 누구의 무효확인 등을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지만, 실제로 유효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반대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도 무효 또는 부존재라하여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하여 공권적인 판단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 및 부존재 또는 유효·존재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것이 무효등확인심판의 존재이유 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성질에 대하여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인적 쟁송설·형성적 쟁송설 및 준형성적 쟁송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확인적 쟁송설은 처분의 무효등확인심판은 적극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분이 무효·부존자 또는 유효·존재하는 것을 공권적으로 확인·선언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확인적 쟁송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형성적 쟁송설은 무효사유인 하자와 취소사유인 하자의 상대성을 전제로 하여 무효등확인심판도 결국 행정청에 의한 처분의 효력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형성적 쟁송의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 준형성적 쟁송설은 무효등확인심판은 실질적으로 확인적 쟁송이나 행식적으로는 처분의 효력유무 등을 직접 쟁송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울러 형성적 쟁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준형성적 쟁송설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유효·무효 또는 존재·부존재를 확인하는 재결을 합니다. 이러한 확인재결에는 처분무효확인재결, 처분유효확인재결, 처분부존재확인재결, 처분존재확인재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무효등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에 대한 불복의 심판절차라고 한다면, 불복의 대상인 행정작용은 적극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소극적작용(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으로 나타나는바 이들을 구별할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급부행정국가시대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극적 행정작용에 의한 권익침해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으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이행쟁송의 성격을 갖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항고쟁송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현재의 이행소송, 즉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현실화된 경우에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행정심판만이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과 같은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형성적 재결) 처분청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합니다(이행적 재결 법 32조 5항). 신청에 다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의 경우 재량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대로 처분할 것을 명하는 재결과 신청대로의 처분이든 기타의 처분이든 신청을 방치하지 말고 지체없이 적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로 구분됩니다(재량행위). 이때 당해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야합니다(법 37조 2항).

 

행정심판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 사회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하겠으나, 열기주의와 개괄주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기주의라 함은 행정심판사항을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열기하고, 그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행정심판의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개괄주의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예외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작용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는 개괄주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상세한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취소심판의 성질에 다하여는 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한 논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와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로 갈리고 있습니다. 형성적 쟁송설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란 일단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시킨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통하여 그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성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적 쟁송설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확인적 쟁송의 성격을 갖는다고 합니다. 확인적 쟁송설은 위법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성적 쟁송설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체의 법률적·사실적 작용을 총칭하여 행정작용이라고 하며 행정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행정작용법이라고 합니다. 사회화가 산업화·복잡화가 되고 이에 따라 행정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단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행정의 모습을 법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행정작용법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행정작용법은 한편에서는 행정주체의 조직 및 이들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직법과 구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제법과 구별됩니다. 행정작용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행위형식에 따라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 계획, 사실행위, 행정지도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시민적 법치국가시대에 있어서는 행정작용은 소극적으로 질서유지를 그 중심과제로 하였으며, 일방적이고 고권적인 규율인 행정입법과 행정행위가 그 당시의 지배적인 행위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질서를 형성하고, 개인의 생존을 배려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시대에 있어서는 이들 전통적인 행위형식 이외에도 행정계획과 같은 유도적인 행위형식이나 공법상 계약 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위형식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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