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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강제 4

by 만학또 202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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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은 대집행영장에 기재된 시기에 대집행책임자에 의하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대집행을 하이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집행의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자는 대집행실행에 대한 수인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이에 저항할 경우에 실력으로 저항을 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행정집행법은 이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실력에 의한 저항배제를 행정대집행의 일부로 보기는 힘들며 그와 같은 항거가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이에 의하고 그 행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경찰권발동요건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라 배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우리도 독일의 경우처럼 의무자의 저항배제를 위한 실력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두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없고 법치국가의 원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집행의 실행으로 발생된 대집행대상과 관련된 물건의 보관책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대집행은 의무자에게 부과되어있는 대체적 의무를 실행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대집행의 실행으로 생긴 물건에 대하여는 그것을 인수할 것을 통지하고 소유자가 점유 및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조건으로 집행책임자는 보관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할 것을 명하고 불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이와 같이 징수된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게 됩니다. 대집행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행정청 또는 직접상급행정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대집행의 어느 단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조치는 독자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선행된 행정행위의 발급과 함께 시작된 행정절차의 완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사법구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집행의 필요적 절차로서의 대집행의 계고 및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이며, 이들에 의하여 대집행내용이 확정되고 그에 대한 수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스며, 비용납부명령 역시 위법한 경우에 취소 또는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집행의 실행은 비록 그것이 권력적 사실행위이기는 하나, 대부분 단시간에 집행되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은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늰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며, 대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국가배상이나 결과제거의 청구 혹은 대집행비용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비용납부 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판 1993. 6. 8. 93누6164) 가. 행정대집행법 제8조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나.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대집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선행하는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되면 후행하는 행정행위도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처분은 전체절차의 근거가 되고 있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되지 않는 한 전체 강제집행절차의 행위들을 위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계고처분의 위법성은 그에 대한 불가쟁력이 발생되지 않는 한, 후속하는 대집행영장의 통지, 실행, 비용납부명력을 위법하게 만든다. 문제는 선행하는 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된 경우에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하여 후행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다. 판례와 다수의 견해는 두개의 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한개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흠이 승계되어 이를 이유로하여 후행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기본처분과 집행행위는 두개의 행위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흠의 승계가 부인되어 선행 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행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래의 유력설은 선행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아울러 실질적 존속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선행행정행위는 후행행정행위에 내용적 구속력을 갖게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실질적 존속력의 객관적 한계, 주관적 한계, 시간적 한계, 그리고 수인의 기대가능성 및 예견가능성의 한계내에서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또는 수인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강제금의 부과를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강제금을 과할 뜻을 계고 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줌으로써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헌에서는 부분적으로 이해강제금을 집행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이 강제집행수단이라는점, 그리고 실정법적으로도 이행강제금이라는 표현이 정착된 만큼, 아으로는 집행벌이라는 표현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인 행정벌과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 종래 이행강제금 보다는 행정벌에 의한 통제에 의하여 이들 의무이행을 담보하여 왔으며 따라서 실정법에서도 이행강제금제도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와 행정벌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부각됨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의 유용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성이 없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에 있어서도 대집행이 부적절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며 그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의무자에게도 적합한 제도이며, 또한 산업화 및 기술화 시대에 있어서 행정법규상의 의무는 점차 대체성을 상실하는 경향에 있으므로 그 동안 학계에서는 그 장점의 지적과 아울러 그 도입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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