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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강제 6

by 만학또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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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시장·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합니다. 제2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를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합니다. 이러한 독촉은 납세의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는 통지행위인 준법행위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으로 보는 유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납부최고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키며, 또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3단계를 거쳐 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자가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에 의한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자의 재산의 압류를 행하고 있습니다. 압류란 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그것을 확보하는 강제보전행위입니다. 압류는 권력적 사실행위나 상대방의 수인의무와 결합하여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압류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납기전징수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도 압류가 허용되며, 또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고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대상재산은 의무자의 소유로써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즉 동산·부동산·무체재산권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의무자의 생활필수품이나 임금·급여 등에 대하여 최저생활의 보장, 생업의 유지, 수학의 계속 등의 이유에서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허용된 재산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 압류할 것인가는 당해 공무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압류된 재산가격은 체납금액과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제3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압류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압류의 방법은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 채권의 압류, 부동산의 압류, 무체재산권의 압류 등 그 대상에 따라 각각 구별하여 행합니다.

 

압류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사실상·법률상 처분이 금지됩니다. 질권이 설정된 재산인 경우에 질권자는 그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문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재판상의 가압류·가처분 또는 체납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납부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압류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압류에 갈음하는 수단으로 교부청구와 참가압류가 있습니다. 교부청구는 이미 다른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다른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미리 재산을 압류함이 없이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교부를 청구하여 그 강제환가절차로부터 배당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가압류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재산인 경우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그 압류에 참가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부청구 이외에 참가 압류를 인정한 것은 교부청구의 경우에는,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하면 교부청구도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각은 납세자의 압류재산을 금전적으로 환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납처분은 결국 금전에 의한 조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므로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하여야 합니다. 매각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합니다.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에 의합니다.

 

공매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하는 행정행위설과 채무자와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는 설이 있는 바, 판례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세징수통칙 역시 세무서장의 매각결정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채권과 다른 담보부 사채권과의 우열관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우열결정의 기준시점이 되는 국세의 납부기한은 이사건 특별소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 기한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나.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다.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토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 의제되어 권리를 향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부터 동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권리양도의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때부터 당연히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4. 9. 25. 84누201)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매각당시 조세채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확정 전에 압류한 재산은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경우는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않으면 그 재산가격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에 미만일 때에는 재공매에 붙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할때에는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최고를 받고도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에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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