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과거 일제하의 행정집행령에서는 일반적 규정이 있었으나 해방후에 일본의 법제를 답습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법적인 규정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건축법이 1991년 법개정을 통하여 제83조에 도입한 것을 필두로 하여,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19조, 농지법 제65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의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서 각각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에 의거하여 도입된 이행강제금 절차의 특징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 계고를 하고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느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할 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청에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처분청은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하고, 만일 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를 과태로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 강제금의 권리구제절차를 행정소송에 의하지 않고 과태로부과처분에 따라 규율한 것은 아직도 이행강제금을 과태료의 성격을 갖는 것을 이해하는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상술한 바와 같이 순수한 강제수단이며 그의 계고와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규율하는 것이 대집행절차와 체계적으로 상호몬순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직접강제제도는 가장 강력한 강제집행수단으로서 대집행, 이행강제금이 부적합하거나 아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작위, 부작위, 수인의무에 대한 강제수단입니다. 이러한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부작위의무·수인의무 등 일체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집행 및 이행강제금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 자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행정법규의 위반상태를 띠고 있는 재산상태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금전적 급부의무의 강제수단인 강제징수와도 구별되고 있습니다.
일제하에 행정집행령에서 인정되었던 직접강제제도는 해방 이후에 인권보호의 견지에서 단지 방어해면법 제7조, 군사시설보호법 제6조, 출입국관리법 제 62조, 식품위생법 제62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몇몇 개별법에 제한하여 인정되어 왔습니다. 해방전에 개인의 권리구제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행정소송제도에서 열기주의를 채택하여 강제집행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었으며,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적 규정이 미비하였던 일본에서조차 직접강제수단에 대한 인권의 침해는 그리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강제수단 역시 그 행사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절차적 규정을 완비시키고 위법한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인정한다면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이행확보가 어려운 작위·부작위·수인의무에 대하여 유익하고 실효성있는 강제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강제의 예외적 인정은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있어서 중요한 흠결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탈법적인 행정강제를 초래하게 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불법시위가담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가담자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직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력에 의한 불법시위의 강제해산은 빈번히 목도되는 현상입니다.
근래에 의무이행확보수단의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안전관리분야, 의약품제조분야, 환경보전분야,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된 29개 분야에서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에 대하여 폐쇄조치 등 직접강제수단을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고나련 법률의 개정시마다 입법조치를 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 공중위생관리법 11조 3항,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2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조)
상술한 바와 같이 직접강제제도는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되는 가장 강력한 강제집행수단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그 행사는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이에 대한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또는 무신고영업자에 대하여 직접강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은 폐쇄조치의 절차로서 서면에 의한 통지, 긴급시의 통지의 생략, 폐쇄조치시에 증표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오히려 대집행의 절차보다 완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집행과 같이 서면에 의한 계고, 통지, 실행 등의 엄격한 절차와 이에 대한 행정쟁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행정상의 강제징수라 함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인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와는 달리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제징수법이 있습니다. 원래 국세징수법은 국세징수에 관한 법이나 지방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들이 강제징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행정상의 강제징수에 일반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충당)의 3단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