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
신원보증계약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보증계약으로,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게약입니다. 신원보증인은 거의 대부분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고, 피용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얼마만큼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원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신원보증법입니다.
<신원보증인의 보호>
- 불이익금지: 신원보증법보다 불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 계약기간: 원칙적으로 2년이고,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틍지의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사용자의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알 때,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혹은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책임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기타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게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차용인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생긴 법이 이자제한법입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는 연24%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인가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금융업자나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이자제한법 제7조) 매우 조심하여야 합니다.
[대부업]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채업이라고도 합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최고이자율은 연 24%입니다. 대부업자가 이보다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율 위반시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즉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되며, 갚은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받습니다.
대부업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를 이용하는 경우에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시도의 대부업자 담당부서에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닐 경우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 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 되어있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했을 때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무등록업체로 의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자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고,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하고 계약서 1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차용증이나 영수증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겠습니다. 백지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도장을 맡기는 행위 역시 매우 위험하니 조심해야합니다.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불법행위란 법질서가 보호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질서가 보호하는 권리의 예로는 생명, 신체, 건강, 며예, 소유권 및 기타물권, 지적재산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상의 불법행위와 형사상의 불법행위는 모두 법에 위반된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민사관계에서는 손해배상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형사관계에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에 상응한 형벌을 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형사: 범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법전에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에 따라 유추해석이 금지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과실범도 처벌하나 경미하게 처벌합니다. 미수범도 원칙적으로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벌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 민사: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며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고의와 과실간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고의와 과실간의 별차이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므로 미수범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친족 및 촌수]
친족은 배우자, 혈적, 인척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결혼한 상대방을 의미하며, 혈족은 자신과 혈연이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자신과 수직관계에 있는 혈족을 직계혈족, 자신 혹은 직계혈족과 수평관계에 있는 혈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민뻡상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친족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입니다.(민법 제777조) 촌수는 가계도를 기준으로 세로 가지 하나가 1촌이 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와 나는 가지 1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1촌입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약혼과 파혼]
약혼은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불요식), 구두로 성립 가능(낙성)합니다. 민법상 약혼적령은 만18세이고,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는 자유롭게 약혼과 혼인이 가능합니다. 만 18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혼연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약혼이나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약혼이나 혼인은 일단 유효하나, 일방 당사자가 취소할 수 있고, 일방 당사자가 취소할 경우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파혼이란 약혼을 깨는 것 즉 약혼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약혼 해제 사유에 대하여는 민법 제 80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외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파혼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사실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연준혼, 혼인예약이라고도 합니다.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혼인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즉,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의 생활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동거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통상 결혼식을하고도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야 사실혼으로 인정되나, 근친혼금지에 반하거나 중혼금지에 반하는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당사자는 사실혼을 유지할 의무와 혼인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의 부당파기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며,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군인연금법 등 사실상의 부부로서 부양받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상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부부간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 사실혼에서 출생된 자는 비적출자로서 부친과 자식사이에 부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자관게를 인정받으려면 자녀가 부친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