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유언의 종류는 5가지 입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작성날짜,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일부라도 빠지거나 타자로 치거나 다른 사람이 쓰면 무효가 됩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한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녹음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한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내용을 녹음해야 하고, 유언대로 녹음되었다는 증인의 확인 및 증인의 성명도 녹음돼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과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하는 형식입니다. 공증인이 유언내용을 확인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내용을 자녀나 상속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적은 서류를 봉투에 넣고 엄봉한 다음 엄봉한 봉투 위에 날짜, 성명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2인 이상의 증인이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그 후 5일 이내의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이나 사고 등의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유언방식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테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증인 중 한명이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7일이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방식은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유류분]
유언으로 유산을 상속인 중 소수에게 몰아준다든지, 재산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기부한다든지 하여 다른 상속인이 생활하기조차 힘들어지는 등 상속인들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중 일정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처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를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재산에다가 사망 이전 1년 이내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사망 당시 채무를 뺀 재산에다가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상속받은 금액이 유류분보다 적을 경우 유언으로 상속받거나 혹은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유언으로 상속받은 사람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사망 전 1년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원칙으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와 대립하여 나타난 근대형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이때 죄형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규를 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국회에서 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기본이 도는 내용은 국회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이때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때에는 범죄행위와 형벌의 내용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법률에 처벌할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법률에서 가져다가 처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사한 법률이 있다고 해도 그 법률의 처벌규정을 유추벅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범죄의 성립요건]
통상 범죄란 인간의 행위로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의 세가지 요소를 구비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범죄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있는 행위에 해당해야하고(구성요건), 그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위법성), 그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한 행위임에도 행위자가 고의 혹은 과실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책임)이어야 합니다.
[범죄 판단의 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그 행위는 일단 위법성이 있고, 책임도 있는 행위로 평가합니다. 그런 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와 같이 법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 단게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지만 정당방위와 같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 즉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때 조각이란 물리치거나 방해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 즉 위법성을 물리치거나 방해함으로써 적법하게 만드는 사유라는 의므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더라도,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사유를 '책임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죄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였더라도 상황에 따라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하면, 그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이것은 5종류가 있습니다.
1.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사아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나 교사의 체벌은 폭행이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2.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예를들어 성추행범이 강제로 입맞춤하려는 때에 혀를 깨물어 절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낙태죄에 해당되지만, 임산부의 목숨이 위태로워 이를 구하기 위해 태아를 사산시킨 경우 임산부의 생명을 위한 긴급한 피난행위로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자구행위: 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하여 그 권리를 구제하거나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해외로 도피하려는 때에 채무자를 체포할 때 입니다.
5.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타인을 때리는 것은 폭행이지만 권투경기에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피해자가 사전에 승낙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여 모두 위법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의 요구에 의해 작성한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승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