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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생활법률 12

by 만학또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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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합의로 이혼이 안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후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아내를 받고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공식으로 확인받은 후, 부부 중 한명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군구읍면 사무소에 신고를 마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지만 강압이나 기망에 의한 협의이혼을 막기 위해 판사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어떤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허락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의 대립이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난 경우에 혼인의무 위반을 불문하고 이혼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스위스의 경우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파탄주의에서는 부부생활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의무를 위반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유책주의는 배우자의 일방에게 혼인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혼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혼인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파탄주의는 유책배우자의 의도대로 이혼이 된다는 문제가 있고, 유책주의에서는 파탄난 혼인을 계속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허용됩니다.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입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입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1~2년 가량 소요됩니다. 소송의 절차도 민사소송의 절차와 비슷합니다만 재판관할이 민사법원에서 가정법원이라는 점, 가사조정제도가 있다는 점, 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있다는 점이 특색입니다. 법원에서 가사조사관 조사명령처분이 내려지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실시되는데, 조사는 2회내지 3회 정도 실시되고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간의 혼인 전후의 생활과정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 가사조사관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정한 합의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합의여부를 묻기도 하는데 합의가 성립하면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소송이 종결됩니다.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 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쌍방 기여도를 감안하여 분할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도 배우자의 도움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고려대상이고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시 고려의 대상입니다. 부부중 어느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예, 상속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생활 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기여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가진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가 법률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에게 법률에 규정된 상속분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그로부터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도 사망을 의제하므로 재산상속의 원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에 의한 증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 경우 유언에 따라 증여되고 남은 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증여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이 너무 적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1씩)+배우자(1.5)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인데,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다른 상속인 보다 50%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직계존속보다 직계비속이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인 부모와 직계비속인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가 우선합니다. 직계비속은 최근친자가 우선하고, 동친인 경우 공동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아들 2명과 손자 3명이 있을 경우, 아들과는 1촌이고 손자와는 2촌이므로 근친자인 아들 2명이 공동 상속받게 됩니다. 직계존속도 최근친자가 우선합니다. 즉, 조부모 보다는 부모가 우선하여 상속받습니다. 

- 2순위: 직계존속(1씩) + 배우자(1.5)

- 3순위: 배우자(전액)

- 4순위: 형제자매(1씩)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의 등의 순서로 상속순위가 결정됩니다. 

-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 촌수가 같으면 1씩)

- 6순위: 특별연고자

특별연고자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말합니다. 혈연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7순위: 국가귀속

 

유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모를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반대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채무가 확실히 많은 경우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모친과 나, 나의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순위인 아이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자녀들에게 평생 빚을 지고 살아가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상속도 반드시 포기시켜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는 그 기여에 상당한 유산을 기여분으로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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