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생활법률 14

by 만학또 2023. 1. 1.
728x90
반응형

 

 

[책임조각사유]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그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하여 사회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해야 합니다. 즉 비난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여야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합니다. 책임조각사유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강요된 행위: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한 행위의 경우 비난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학설상으로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한 행위이므로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2. 책임무능력자: 법규범에 따라 행위할 능력이 없는, 즉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도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이에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장애인이 해당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의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법무부에서 만 13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심신장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3.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비난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4. 위법성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는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책임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위법성의 착오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법성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법령을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죄가 안된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형벌]

 

죄형법정주의는 범지뿐만 아니라 형벌도 법률로 규정되어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위 원칙에 따라 법률상 형벌로 규정된 것은 사형, 징역 등 형법 제41조에서 나오는 9가지 종류 뿐입니다. 

1. 사형: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2. 징역: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이때 정역이란 일정한 노역이나 부역, 쉽게 말해서 정해진 노동이나 정해진 일을 말합니다. 징역의 종류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으며 유기징역의 경우 1개월부터 30년까지이고, 무기징역은 종신형입니다.

3. 금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은 징역과 같지만 수형자를 정역에 복무시키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됩니다. 금고형에도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이 있습니다.

4. 구류: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한다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같습니다만 그 기간이 하루에서 30일 미만인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분이 됩니다.

5. 벌금: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형 확정후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때 얼마를 1일로 환산할 것인지는 법관의 재량인데, 통상 벌금 3~5만원을 1일로 환산합니다. 구체적인 환산금액은 판결물에 나옵니다.

6. 과료: 그 금액이 2천원~5만원 미만인 점에서 벌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행정상의 제재이지 형벌이 아니며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반면 벌금은 법원이 결정하고 부과합니다.

7. 몰수: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거나 범죄로 얻은 이득을 박탈할 목적으로 범죄행위의 도구나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게 된 물건 등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하는 형입니다. 몰수형은 다른 형벌, 즉 사형이나 징역, 벌금 등과 함게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그 물건이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몰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8. 자격상실과 자격정지: 사형, 무기징여그 무기금고가 선고되면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을 받으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정지되나 판결로 일정기간만 자격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안처분]

 

형벌로는 행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의 예방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에방목적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종류로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있으며 이들은 형벌이 아닙니다.

 

[기소유예 등]

 

1. 기소유예: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합니다.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고하는데 기소유예처분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더라도 추후 다시 기소 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중지: 피의자나 중요참고인이 도망쳐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검사가 수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나타나면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되면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선고유예: 당해 범죄가 경미하여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 피고인이 범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과거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때 형의 선고를 2년 동안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고유예기간인 2년이 잘 지나가며 면소, 즉 재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4. 집행유예: 범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후 5년이 경과한 때라야 집행유예가 허용됩니다. 이 기간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선고는 효력을 잃고, 그 형에 집행유예되었던 형을 더하여 복역해야 합니다.

5.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할 경우 부과되며 사회봉사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500시간 한도 내에서 무보수 노동으로 제설작업, 오물청소, 공원청소, 고아원 등에서 봉사토록하는 것입니다. 반면 수강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200시간 한도 내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 입니다.

 

[양형]

 

법관이 범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살인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xx년에 처한다 와 같이 구체적인 처단형을 정하는 것이 양형입니다. 형법은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및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또는 결과, 범행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도록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형을 정하여야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비슷한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범죄]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폭항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으면 유사강간죄가 성립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면 강제추행죄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간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인 경우, 4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13세 미만인 경우 형법보다 훨씬 더 엄한 형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관련 신종범죄 처벌]

 

디지털 기기 등 기술의 발달로 처벌하여야 할 행위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을 규정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해외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2.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16  (1) 2023.01.07
생활법률 15  (0) 2023.01.06
생활법률 13  (0) 2022.12.29
생활법률 12  (0) 2022.12.29
생활법률 11  (0)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