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

생활법률16

by 만학또 2023. 1. 7.
728x90
반응형

[무고죄]

 

고소할 때는 무고죄가 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하여 허의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구속될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고소당한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와 구별해야할 개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고소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구속]

 

구속이란 범죄혐의 사실의 인정과 형사책임 유무의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영장에 의하여 제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체포보다 장기간이고 구속은 체포 이후의 절차이며 요건도 체포보다 더 엄격합니다. 구속은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인정되고, 일정한 주거나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경우 가능하비다. 아무리 중대범죄라고 해도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면 구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대범죄의 경우 형이 높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속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가 발부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구속은 기한의 제한이 없이 이뤄지는게 아닙니다. 경찰에서 10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 10일이 원칙이고, 검찰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간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영장은 영장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영장에 의해 체포된 사람,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사람 혹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사람을구속시키려면 구속영장이 필요한데 이대 그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판사가 직접 위와 같으 사람들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고 또 실제로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별개의 영장입니다.

 

[강제이행]

 

<금전채권>

 

1. 국가의 경우: 세금부과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독촉하고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청산한다.

2. 개인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채권이 있음을 확인 받는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가지고 다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낙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개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바로 직접 매각하여 청산할 수 없습니다. 

 

<건물철거>

 

1. 국가의 경우: 무허가건축물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계고(철거전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통보) 처분을 한 후 대집행영장(철거한다는 통보)을 발부하고 대집행(제3자를 시켜 철거)한 다음 그 비용을 징수합니다.

2. 개인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허락없이 건축하였으므로 철거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법원 집행관에게 철거집행을 신청하고 비용을 납부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고, 또 철거비용에 관한 재판을 받아 그 재판을 기초로 건축물 주인의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낙대금에서 비용을 상환받아야 합니다.

 

[손실보상제도]

 

손실보상제도는 도로개설, 대규모 주거단지조성, 감염병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공단조성 등과 같이 공공의 필요에 의해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제한할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소유주의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으로 인한손실이 발생되는 것이 손실보상책임의 발생요건입니다. 다만 도로개설등 공공의 필요에 따른 사업은 법에 따른 적법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사업이라면 손실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손실은 보상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따른 사업이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로, 상하수도시설, 댐, 정부청사, 공원, 학교, 대규모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들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민 일반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개인의 재산권에 손실을 입히는 것이므로 그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손실보상절차>

1. 협의: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혹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 사이에 협의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면 매매가 성립되고 보상문제는 끝납니다.

2.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가격을 결정하여 수용하는 재결을 합니다.

3.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이의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어느 방법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재결을 이의재결이라고 합니다.

5. 행정소송: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관할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심리하고 해결하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 둘의 큰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반면, 행정소송은 법관이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이며 행정심판위원은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재결이라고 합니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이를 판결이라고 합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보면 국가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민주화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가 가진 정보는 개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권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이미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손해배상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중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면 행정쟁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728x90
반응형

'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 기초 2  (0) 2023.04.01
법 기초 1  (0) 2023.03.29
생활법률 15  (0) 2023.01.06
생활법률 14  (1) 2023.01.01
생활법률 13  (0)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