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이라 함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체납세금 기타의 공과금, 담보채권 및 체납자에게 배분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배분금전의 범위는 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등이 그에 해당됩니다.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금·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배분합니다. 압류한 금전과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배분한 금전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매각대금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관계채권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고, 압류된 국세관계채권은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고, 압류된 국세관계채권은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관계채권 및 지방세에 우선합니다. 한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가산금· 국세의 순입니다.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바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세청장이 성실체납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된 때,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유예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총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결과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할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바, 그로써 납부의무는 소멸합니다.
독촉 또는 체납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쟁송절차 중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배제되고 국세기본법상에 특별한 전심절차로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절차를 마련하고, 이들 절차 중 어느 한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하자의 승계와 관련하여 판례와 다수설은 기본처분인 조세부과처분과 독촉 및 체납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독촉과 체납처분 사이, 그리고 체납처분의 각 행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의 승계이론에 따른다면 납세의무자는 독촉행위가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을 이유로 하여 압류처분을 다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흠의 승계이론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실질적 존속력의 이론을 근거로 유력한 반론이 제기 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 직접 개인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행정상의 질서유지는 보통 하명의 형식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를 명한 후,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상의 장애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일 경우에는 의무를 명함이 없이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예: 동물원을 탈출한 맹수가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사살하는 행위, 도로상에 교통방해물의 제거 및 기타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한 행위), 이를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합니다.
일설에는 즉시강제를 협의의 즉시강제와 직접시행으로 나누어 즉시강제는 기본처분과 계고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상대방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으로, 직접시행은 기본처분은 있으나, 절차가 생략된 행위로 구분하여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양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거의 구별을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의 학설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급시에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처분은 묵시적으로 발하여질 수도 있으며, 또한 기본처분을 발함과 동시에 즉시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일에서는 즉시강제와 직접시행을 상대방의 반대되는 의사의 존재여부에 따라 구별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가 행정청의 의사에 반대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 요소가 없는 경우를 직접시행(예: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복된 차량을 쇠톱으로 절단하는 행위), 반면에 상대방의 저항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를 즉시강제(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의 제지)라고 합니다.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강제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선행하는 의무부과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행정상 즉시강제는 선행하는 의무부과와 불이행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선행하는 의무란 법령에 근거한 개별적 의무를 말하며 이러한 의무는 구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즉시강제도 행정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강제작용의 일종인 이상, 어떠한 형식에 의하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상 즉시강제의 전재가 되는 의무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추상적인 의무이며, 그것은 즉시강제의 실행시에 비로소 구체화 됩니다. 따라서 행정상 강제집행은 그 전재인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그 의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사실행위인데 대하여 행정상 즉시강제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와 그 의무의 내용을 실력으로 실현시키는 사실행위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사전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을 기다려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과 그 의무내용을 실현시키는 행위가 동시에 행사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권력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국가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에 있어서 행정상 강제집행이 원칙적인 수단이 되어야 하며, 행정상 즉시강제는 예외적인 수단으로 머물러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